"안전일터 조성지원(제조·서비스업 고위험 개선)"
기술·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『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』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중소사업장 및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원자격 : 산재보험 가입한 사업주 / 50인 미만 제조, 서비스업 중소사업장.
- 지원한도 : 최대 3,000만원 까지 지원가능
- 지원조건 :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%최대 70% 지원
- 지원품목 : 지정품목은 위험기계·기구·설비 및 방호·안전장치 등 [첨부파일 링크확인], 자율신청품목은 사업주가 자율 선택하여 신청하는 품목 지원
※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문 내 제조·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공고 확인 "첨부 파일 링크 참조"
상담문의 : 010-9307-38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