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"

-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·보건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 저리의 융자금 지원으로 안전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및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※ 지원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(산업재해예방활동의 보조·지원) 

- 신원대상 :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/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
- 지원조건 : 사업장당 최대 10억한도(1.5%고정금리, 3년거치 7년 분할상환)
- 지원품목 : 유해 또는 위험기계·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(부속설비1 포함) [첨부파일 링크확인]

상담문의 : 010-9307-38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