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안전일터 조성지원(스마트 안전장비)"

-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

※ 지원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(산업재해예방활동의 보조·지원) 

- 신원대상 : 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중소사업장(건설업 제외)
- 지원조건 : 사업장당 최대 3천만원까지 / 공단 판단금액의 최대 80% 지원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※ 고용증가 사업장,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,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사업장, 고위험업종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(각각 최대 1천만원)
- 지원품목 : 지정품목 37종 + 자율신청품목 [첨부파일 링크확인]

상담문의 : 010-9307-3833